<2025년 3분기>
중점검역관리지역 및 검역관리지역 안내
< 근거(｢검역법｣ 제5조) ∙ 질병관리청장은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지정･해제함   검역관리지역(｢검역법｣ 제2조, 제12조의2) ∙ 검역관리지역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임 ∙ 검역관리지역을 방문(체류 또는 경유)한 사람 중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입국 시 Q-CODE(또는 건강상태질문서)를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함(의무)   중점검역관리지역(｢검역법｣ 제2조, 제12조의2) ∙ 중점검역관리지역은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임 ∙ 중점검역관리지역을 방문(체류 또는 경유)한 사람은 대한민국 입국 시 Q-CODE(또는 건강상태질문서)를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함(의무)   Q-CODE 제출방법 ∙ Q-CODE는 휴대폰, PC, 태블릿 등으로 건강상태를 입력한 후 발급받은 QR코드를 통해 검역하는 방법임 ∙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을 방문(체류 또는 경유)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시는 분들은 입국 전에 Q-CODE를 발급 받으면 신속한 입국이 가능함 ｜Q-CODE 입력 방법｜    >
1. 중점검역관리지역
<2025년 8월 1일 기준>
< 페스트,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, 중동호흡기증후군(MERS)이 발생한 ‘중점검역관리지역’을 방문(체류 또는 경유)한 사람은 대한민국 입국 시 Q-CODE(또는 건강상태질문서)를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   이를 위반할 경우, ｢검역법｣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>

 대상 국가(지역)
<구분><국가 또는 지역>
<아시아(4개)><방글라데시, 베트남(남동부*, 메콩삼각주**), 중국(내몽골자치구, 광둥성, 광시좡족자치구, 구이저우성, 쓰촨성, 충칭시, 후난성, 후베이성), 캄보디아  *(남동부) 호찌민, 바리아붕따우, 빈즈엉, 빈프억, 동나이>